[뉴스 인사이트] 10년 지났지만…피해 지원·사참위 권고 이행 여전히 부족

입력 2024.04.17 (18:23) 수정 2024.04.17 (18: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0년이 지났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구조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아물지 못한 상처가 남아 있는데요.

피해자 치료비 지원은 그제(15일)를 끝으로 종료됐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는 아직 이행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의 시간, 여전히 남은 문제들을 짚어봅니다.

사회부 여소연 기자 나와있습니다.

여 기자, 세월호 피해자들, 어떻게 지내고 있던가요?

[기자]

네, 취재를 하면서 유가족과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를 만나 지난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일상을 잘 보내다가도 힘든 순간들이 불쑥 찾아온다고 말했는데요.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보나/고 박성호 학생 누나 :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이번에 마주하면서 제가 일상생활이 되게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졌고. 물에 계속 젖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황병주/민간잠수사/구조 작업 참여 : "트라우마는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대로 여전히 있고, 안 잊혀요. 옛날 생각도 다시 나서 또 혼자 울고 있고 그런 건 여전히 있어요."]

안산온마음센터 조사결과 900명 안팎의 피해자 가운데 25% 이상이 여전히 정신과 상담 진료를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족들은 트라우마가 없는 대조군에 비해 암, 소화계 질환 등 발생 위험도가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앵커]

아직도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피해자들의 치료비 지원이 종료됐다고요?

[기자]

네, '세월호피해지원법'엔 의료지원 지급 기간이 그제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 기간 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참사 당시에 구조 활동에 큰 힘이 됐던 민간잠수사들은 피해지원법상 피해자에서 포함돼 안된다고요?

[기자]

네,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잠수사들은 해경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지난해부터는 참사와 치료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심의 절차가 추가돼 지원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황병주/민간잠수사/구조 작업 참여 : "진통제를 계속 먹으니까 위장이 안 좋아졌어. 그럼 병원에서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위장약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앵커]

대형 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치료 지원, 외국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먼저 미국의 경우 2001년 있었던 9·11 테러 피해자들의 치료를 평생 지원하기로 결정했고요.

일본도 1995년에 있었던 고베 대지진 피해자들을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 지원 만큼이나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예방도 중요하죠?

사참위 권고 사항들 많았는데, 이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년 전 활동을 끝내며 관계기관에 참사 재발 방지 대책과 추가 진상 규명 요구 등을 담은 권고를 내놨습니다.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 선박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참위의 권고 32가지 가운데 20개는 이행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부분 이미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답해 인식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은 '재난 원인 조사기구' 설립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 빠르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상설조사기구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권고에 응답한다며 재난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자체 협의체에 민간 전문가를 늘려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조치만으로 조사 자체에 독립성이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재현/국회 입법조사관 : "인사와 예산권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행안부 산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독립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앵커]

네, 더이상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촬영기자:황종원 조창훈 김현민/영상편집:김종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 인사이트] 10년 지났지만…피해 지원·사참위 권고 이행 여전히 부족
    • 입력 2024-04-17 18:23:55
    • 수정2024-04-17 18:36:22
    뉴스 6
[앵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0년이 지났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구조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아물지 못한 상처가 남아 있는데요.

피해자 치료비 지원은 그제(15일)를 끝으로 종료됐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는 아직 이행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의 시간, 여전히 남은 문제들을 짚어봅니다.

사회부 여소연 기자 나와있습니다.

여 기자, 세월호 피해자들, 어떻게 지내고 있던가요?

[기자]

네, 취재를 하면서 유가족과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를 만나 지난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일상을 잘 보내다가도 힘든 순간들이 불쑥 찾아온다고 말했는데요.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보나/고 박성호 학생 누나 :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이번에 마주하면서 제가 일상생활이 되게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졌고. 물에 계속 젖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황병주/민간잠수사/구조 작업 참여 : "트라우마는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대로 여전히 있고, 안 잊혀요. 옛날 생각도 다시 나서 또 혼자 울고 있고 그런 건 여전히 있어요."]

안산온마음센터 조사결과 900명 안팎의 피해자 가운데 25% 이상이 여전히 정신과 상담 진료를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족들은 트라우마가 없는 대조군에 비해 암, 소화계 질환 등 발생 위험도가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앵커]

아직도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피해자들의 치료비 지원이 종료됐다고요?

[기자]

네, '세월호피해지원법'엔 의료지원 지급 기간이 그제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 기간 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참사 당시에 구조 활동에 큰 힘이 됐던 민간잠수사들은 피해지원법상 피해자에서 포함돼 안된다고요?

[기자]

네,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잠수사들은 해경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지난해부터는 참사와 치료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심의 절차가 추가돼 지원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황병주/민간잠수사/구조 작업 참여 : "진통제를 계속 먹으니까 위장이 안 좋아졌어. 그럼 병원에서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위장약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앵커]

대형 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치료 지원, 외국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먼저 미국의 경우 2001년 있었던 9·11 테러 피해자들의 치료를 평생 지원하기로 결정했고요.

일본도 1995년에 있었던 고베 대지진 피해자들을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 지원 만큼이나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예방도 중요하죠?

사참위 권고 사항들 많았는데, 이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년 전 활동을 끝내며 관계기관에 참사 재발 방지 대책과 추가 진상 규명 요구 등을 담은 권고를 내놨습니다.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 선박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참위의 권고 32가지 가운데 20개는 이행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부분 이미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답해 인식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은 '재난 원인 조사기구' 설립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 빠르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상설조사기구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권고에 응답한다며 재난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자체 협의체에 민간 전문가를 늘려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조치만으로 조사 자체에 독립성이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재현/국회 입법조사관 : "인사와 예산권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행안부 산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독립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앵커]

네, 더이상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촬영기자:황종원 조창훈 김현민/영상편집:김종선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