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190번 넘게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선고
입력 2024.04.17 (19:25)
수정 2024.04.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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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월 20대 동거녀 살해 사건에 대한 2심 법원의 판결이 오늘(17일) 나왔습니다.
피해자를 흉기로 190번 넘게 찔러 살해한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남녀와 여성의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여성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사진 속 남성 29살 류 모 씨였습니다.
피해 여성과는 같은 집에 살면서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부검 결과, 류 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190번 넘게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낙 잔혹했던 범행이라 이웃주민들은 아직도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그건 이해가 안 가죠. 190 몇 번을, 사람이 사람을 190 몇 번을 찔러봐요. 난도질하는 거지 그게."]
법정에 선 류 씨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궁핍이 근본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17년.
류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1심 결과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류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6년 늘었습니다.
범행의 방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유족들은 만족할 만한 형량이 아니고, 범행동기도 여전히 궁금하지만, 더 이상 재판을 이어갈 힘이 없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경미/피해자 어머니 : "저는 너무 힘이 드니까. 저 솔직한 심정은 (징역) 23년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이 재판에 제 몸 상태가 완전히 또 그냥 뒤집어지니까."]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태원
영월 20대 동거녀 살해 사건에 대한 2심 법원의 판결이 오늘(17일) 나왔습니다.
피해자를 흉기로 190번 넘게 찔러 살해한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남녀와 여성의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여성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사진 속 남성 29살 류 모 씨였습니다.
피해 여성과는 같은 집에 살면서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부검 결과, 류 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190번 넘게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낙 잔혹했던 범행이라 이웃주민들은 아직도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그건 이해가 안 가죠. 190 몇 번을, 사람이 사람을 190 몇 번을 찔러봐요. 난도질하는 거지 그게."]
법정에 선 류 씨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궁핍이 근본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17년.
류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1심 결과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류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6년 늘었습니다.
범행의 방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유족들은 만족할 만한 형량이 아니고, 범행동기도 여전히 궁금하지만, 더 이상 재판을 이어갈 힘이 없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경미/피해자 어머니 : "저는 너무 힘이 드니까. 저 솔직한 심정은 (징역) 23년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이 재판에 제 몸 상태가 완전히 또 그냥 뒤집어지니까."]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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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190번 넘게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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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4-17 20:35:29
[앵커]
영월 20대 동거녀 살해 사건에 대한 2심 법원의 판결이 오늘(17일) 나왔습니다.
피해자를 흉기로 190번 넘게 찔러 살해한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남녀와 여성의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여성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사진 속 남성 29살 류 모 씨였습니다.
피해 여성과는 같은 집에 살면서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부검 결과, 류 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190번 넘게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낙 잔혹했던 범행이라 이웃주민들은 아직도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그건 이해가 안 가죠. 190 몇 번을, 사람이 사람을 190 몇 번을 찔러봐요. 난도질하는 거지 그게."]
법정에 선 류 씨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궁핍이 근본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17년.
류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1심 결과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류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6년 늘었습니다.
범행의 방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유족들은 만족할 만한 형량이 아니고, 범행동기도 여전히 궁금하지만, 더 이상 재판을 이어갈 힘이 없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경미/피해자 어머니 : "저는 너무 힘이 드니까. 저 솔직한 심정은 (징역) 23년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이 재판에 제 몸 상태가 완전히 또 그냥 뒤집어지니까."]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태원
영월 20대 동거녀 살해 사건에 대한 2심 법원의 판결이 오늘(17일) 나왔습니다.
피해자를 흉기로 190번 넘게 찔러 살해한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남녀와 여성의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여성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사진 속 남성 29살 류 모 씨였습니다.
피해 여성과는 같은 집에 살면서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부검 결과, 류 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190번 넘게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낙 잔혹했던 범행이라 이웃주민들은 아직도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그건 이해가 안 가죠. 190 몇 번을, 사람이 사람을 190 몇 번을 찔러봐요. 난도질하는 거지 그게."]
법정에 선 류 씨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궁핍이 근본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17년.
류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1심 결과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류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6년 늘었습니다.
범행의 방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유족들은 만족할 만한 형량이 아니고, 범행동기도 여전히 궁금하지만, 더 이상 재판을 이어갈 힘이 없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경미/피해자 어머니 : "저는 너무 힘이 드니까. 저 솔직한 심정은 (징역) 23년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이 재판에 제 몸 상태가 완전히 또 그냥 뒤집어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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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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