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전세사기 5명 송치…‘137명, 95억 피해’

입력 2024.04.17 (21:54) 수정 2024.04.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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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백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순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기 혐의로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로 이른바 '깡통주택' 2백 18채를 사들였고 피해액은 9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주 가구만 2천 7백여 세대에 달하는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주로 20평 이하 소형 아파트로 전세금이 비교적 저렴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고소가 이어지면서 경찰도 전세 사기를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전세 사기 피해자는 모두 백 37명, 피해액은 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 사기에 이용된 아파트 2백 18채로, 피해자는 20~30대 청년이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임대사업자 A씨 등 3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하는 등 모두 5명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한 뒤 임대를 내주고 보증금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협력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개보수 작업을 거쳐 세입자를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전모가 드러났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순천 전세사기 피해자 백여명 가운데 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건 단 7명, 대부분 불인정 또는 여전히 심사중입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인정 요건을 맞추기가 까다롭다고 하소연합니다.

[김○○/전세사기 피해자 : "(지원에 선정되려면)60일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지면 60일 동안, 두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답답하죠."]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상향된 보증금 기준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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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전세사기 5명 송치…‘137명, 95억 피해’
    • 입력 2024-04-17 21:54:13
    • 수정2024-04-18 10:12:01
    뉴스9(광주)
[앵커]

지난 1월 백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순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기 혐의로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로 이른바 '깡통주택' 2백 18채를 사들였고 피해액은 9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주 가구만 2천 7백여 세대에 달하는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주로 20평 이하 소형 아파트로 전세금이 비교적 저렴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고소가 이어지면서 경찰도 전세 사기를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전세 사기 피해자는 모두 백 37명, 피해액은 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 사기에 이용된 아파트 2백 18채로, 피해자는 20~30대 청년이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임대사업자 A씨 등 3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하는 등 모두 5명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한 뒤 임대를 내주고 보증금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협력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개보수 작업을 거쳐 세입자를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전모가 드러났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순천 전세사기 피해자 백여명 가운데 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건 단 7명, 대부분 불인정 또는 여전히 심사중입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인정 요건을 맞추기가 까다롭다고 하소연합니다.

[김○○/전세사기 피해자 : "(지원에 선정되려면)60일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지면 60일 동안, 두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답답하죠."]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상향된 보증금 기준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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