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고 위협 운전하고 폭행한 60대 입건
입력 2024.04.17 (23:37)
수정 2024.04.18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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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쯤 김포시 대곶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에서 급정거하며 뒤에서 오던 차량을 여러 차례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뒤차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뒤차 운전자는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자 경적을 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운전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쯤 김포시 대곶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에서 급정거하며 뒤에서 오던 차량을 여러 차례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뒤차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뒤차 운전자는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자 경적을 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운전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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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적 울렸다고 위협 운전하고 폭행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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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7 23:37:49
- 수정2024-04-18 01:09:30
뒤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쯤 김포시 대곶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에서 급정거하며 뒤에서 오던 차량을 여러 차례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뒤차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뒤차 운전자는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자 경적을 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운전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쯤 김포시 대곶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에서 급정거하며 뒤에서 오던 차량을 여러 차례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뒤차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뒤차 운전자는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자 경적을 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운전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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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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