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화영 술판’ 진상조사단 추진…수원지검 “청내 음주 불가능”

입력 2024.04.18 (07:11) 수정 2024.04.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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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돌연 '검찰청에서 공범들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며 검찰을 향한 공세수위를 올리고 있는데, 검찰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총선 이후 연일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5일 :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한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하고 술판을 벌이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내용은 '묵과할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수원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구치소를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수원지검은 말로만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수원지검은 1,300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시기엔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가 이뤄졌고, 다른 피고인과 함께 식사한 사실도, 술이 반입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지난해 6월 말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대북송금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관여했다는 진술을 마친 상태여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신문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어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출정일지와 교도관 38명 전원, 이 전 부지사 변호인 3명과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까지 모두 확인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사 내 CCTV는 녹화 보존기간이 30일로 현재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건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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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8 07:11:20
    • 수정2024-04-18 07: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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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돌연 '검찰청에서 공범들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며 검찰을 향한 공세수위를 올리고 있는데, 검찰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총선 이후 연일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5일 :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한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하고 술판을 벌이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내용은 '묵과할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수원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구치소를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수원지검은 말로만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수원지검은 1,300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시기엔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가 이뤄졌고, 다른 피고인과 함께 식사한 사실도, 술이 반입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지난해 6월 말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대북송금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관여했다는 진술을 마친 상태여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신문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어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출정일지와 교도관 38명 전원, 이 전 부지사 변호인 3명과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까지 모두 확인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사 내 CCTV는 녹화 보존기간이 30일로 현재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건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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