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등 1,400여건 결정…누적 만 5천건 넘어
입력 2024.04.18 (08:32)
수정 2024.04.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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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1,400여 건이 추가 결정돼 정부가 인정한 피해 건수가 누적 만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과 어제(1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846건을 심의한 결과 1,432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가결에서 제외된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의신청은 총 114건이었으며 이 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6월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지자체 접수건 2만 1,640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경우는 2만 773건입니다. 이중 국토부는 1만 9,278건을 처리해 1만 5,433건을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1만 2,847건이고, 요건을 일부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가 2,586건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과 어제(1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846건을 심의한 결과 1,432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가결에서 제외된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의신청은 총 114건이었으며 이 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6월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지자체 접수건 2만 1,640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경우는 2만 773건입니다. 이중 국토부는 1만 9,278건을 처리해 1만 5,433건을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1만 2,847건이고, 요건을 일부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가 2,586건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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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등 1,400여건 결정…누적 만 5천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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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8 08:32:51
- 수정2024-04-18 08:37:53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1,400여 건이 추가 결정돼 정부가 인정한 피해 건수가 누적 만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과 어제(1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846건을 심의한 결과 1,432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가결에서 제외된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의신청은 총 114건이었으며 이 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6월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지자체 접수건 2만 1,640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경우는 2만 773건입니다. 이중 국토부는 1만 9,278건을 처리해 1만 5,433건을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1만 2,847건이고, 요건을 일부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가 2,586건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과 어제(1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846건을 심의한 결과 1,432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가결에서 제외된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의신청은 총 114건이었으며 이 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6월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지자체 접수건 2만 1,640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경우는 2만 773건입니다. 이중 국토부는 1만 9,278건을 처리해 1만 5,433건을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1만 2,847건이고, 요건을 일부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가 2,586건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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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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