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천4백여 건 결정…누적 만 5천↑

입력 2024.04.18 (10:10) 수정 2024.04.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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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어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을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피해 접수 2만 1,640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경우는 2만 773건입니다.

국토부는 만 9,278건을 처리해 만 5,433건을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만 2,847건이고, 요건을 일부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가 2,58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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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천4백여 건 결정…누적 만 5천↑
    • 입력 2024-04-18 10:10:41
    • 수정2024-04-18 1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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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어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을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피해 접수 2만 1,640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경우는 2만 773건입니다.

국토부는 만 9,278건을 처리해 만 5,433건을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만 2,847건이고, 요건을 일부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가 2,58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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