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천4백여 건 결정…누적 만 5천↑
입력 2024.04.18 (10:10)
수정 2024.04.18 (10: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을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피해 접수 2만 1,640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경우는 2만 773건입니다.
국토부는 만 9,278건을 처리해 만 5,433건을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만 2,847건이고, 요건을 일부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가 2,586건입니다.
지난해 6월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피해 접수 2만 1,640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경우는 2만 773건입니다.
국토부는 만 9,278건을 처리해 만 5,433건을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만 2,847건이고, 요건을 일부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가 2,586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세사기 피해’ 천4백여 건 결정…누적 만 5천↑
-
- 입력 2024-04-18 10:10:41
- 수정2024-04-18 10:17:30

국토교통부는 어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을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피해 접수 2만 1,640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경우는 2만 773건입니다.
국토부는 만 9,278건을 처리해 만 5,433건을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만 2,847건이고, 요건을 일부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가 2,586건입니다.
지난해 6월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피해 접수 2만 1,640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경우는 2만 773건입니다.
국토부는 만 9,278건을 처리해 만 5,433건을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만 2,847건이고, 요건을 일부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가 2,586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