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와 돈 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입력 2024.04.18 (10:14) 수정 2024.04.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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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늘(18일) 오전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등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 출신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와 전직 언론사 간부들 사이에 청탁 정황을 파악했다며 “(김 씨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서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 확인돼 진상 규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해당 인물들이 당시 기사를 직접 쓰는 취재 기자가 아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사를 써야만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금품수수 경위와 청탁 여부 등 대가 관계,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 씨는 2019∼2020년 김 씨에게 수표로 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회사에 제출한 소명서에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기 위해 김 씨에게 모두 9억 원을 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 씨는 김 씨와 1억 9천만 원을 주고받았고, 한국일보 전 간부 C 씨는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중앙일보는 B씨가 2018년 8천만 원을 김 씨에게 빌려준 뒤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천만 원을 돌려받았고, 2020년에는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렸고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 김 씨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자체 조사를 벌인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해당 간부들을 해고했고, 중앙일보는 B씨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해당 언론인들은 모두 기자 출신인 김 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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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8 10:14:36
    • 수정2024-04-18 14:53:18
    사회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늘(18일) 오전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등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 출신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와 전직 언론사 간부들 사이에 청탁 정황을 파악했다며 “(김 씨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서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 확인돼 진상 규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해당 인물들이 당시 기사를 직접 쓰는 취재 기자가 아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사를 써야만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금품수수 경위와 청탁 여부 등 대가 관계,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 씨는 2019∼2020년 김 씨에게 수표로 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회사에 제출한 소명서에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기 위해 김 씨에게 모두 9억 원을 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 씨는 김 씨와 1억 9천만 원을 주고받았고, 한국일보 전 간부 C 씨는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중앙일보는 B씨가 2018년 8천만 원을 김 씨에게 빌려준 뒤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천만 원을 돌려받았고, 2020년에는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렸고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 김 씨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자체 조사를 벌인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해당 간부들을 해고했고, 중앙일보는 B씨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해당 언론인들은 모두 기자 출신인 김 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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