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4.18 (10:43) 수정 2024.04.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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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이루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또한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한 여성과 말을 맞추고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2022년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 및 주차하게 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와, 시속 184.5㎞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루 측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의 간병을 위해 지극정성하고 있는 점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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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집행유예 확정
    • 입력 2024-04-18 10:43:34
    • 수정2024-04-18 10:46:40
    사회
음주 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이루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또한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한 여성과 말을 맞추고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2022년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 및 주차하게 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와, 시속 184.5㎞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루 측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의 간병을 위해 지극정성하고 있는 점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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