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선물 사온 초등생 형제 때리고 굶긴 계모 1심서 실형
입력 2024.04.18 (11:15)
수정 2024.04.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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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의붓어머니와 이러한 범행을 알고도 동조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18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 A 씨와 친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B 씨는 오늘 선고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조차 해결해주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아동의 문제로 훈육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은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겪은 것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친부 B 씨의 용서를 구한다는 편지를 제출했지만, 이는 다른 친척들의 종용으로 인한 가능성이 커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초등학생 아들들을 폭행하거나 굶기는 등 모두 2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 아동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어린 아이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리거나, '밥 먹을 자격이 없다'며 집에서 아동이 밥을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부 B 씨는 지난해 6월부터 6달 동안 9차례에 걸쳐 A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A 씨와 함께 아동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18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 A 씨와 친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B 씨는 오늘 선고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조차 해결해주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아동의 문제로 훈육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은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겪은 것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친부 B 씨의 용서를 구한다는 편지를 제출했지만, 이는 다른 친척들의 종용으로 인한 가능성이 커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초등학생 아들들을 폭행하거나 굶기는 등 모두 2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 아동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어린 아이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리거나, '밥 먹을 자격이 없다'며 집에서 아동이 밥을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부 B 씨는 지난해 6월부터 6달 동안 9차례에 걸쳐 A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A 씨와 함께 아동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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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8 11:15:50
- 수정2024-04-18 11:18:07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의붓어머니와 이러한 범행을 알고도 동조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18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 A 씨와 친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B 씨는 오늘 선고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조차 해결해주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아동의 문제로 훈육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은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겪은 것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친부 B 씨의 용서를 구한다는 편지를 제출했지만, 이는 다른 친척들의 종용으로 인한 가능성이 커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초등학생 아들들을 폭행하거나 굶기는 등 모두 2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 아동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어린 아이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리거나, '밥 먹을 자격이 없다'며 집에서 아동이 밥을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부 B 씨는 지난해 6월부터 6달 동안 9차례에 걸쳐 A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A 씨와 함께 아동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18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 A 씨와 친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B 씨는 오늘 선고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조차 해결해주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아동의 문제로 훈육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은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겪은 것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친부 B 씨의 용서를 구한다는 편지를 제출했지만, 이는 다른 친척들의 종용으로 인한 가능성이 커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초등학생 아들들을 폭행하거나 굶기는 등 모두 2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 아동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어린 아이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리거나, '밥 먹을 자격이 없다'며 집에서 아동이 밥을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부 B 씨는 지난해 6월부터 6달 동안 9차례에 걸쳐 A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A 씨와 함께 아동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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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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