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없었다면, 불법주차 과태료 부당”

입력 2024.04.18 (11:30) 수정 2024.04.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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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을 인지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민원인 A씨가 주차했던 장소는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변경된 후에도 주차면 도색이나 별도 지정 안내가 없었고, 천장에 작은 표지판만 부착돼 있었기에 A씨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를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A씨는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한 병행주차 가능구역이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면 도색을 하거나 변경 안내를 하지 않아서 변경 사실을 알기 어려웠는데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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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8 11:30:39
    • 수정2024-04-18 11:36:45
    정치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을 인지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민원인 A씨가 주차했던 장소는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변경된 후에도 주차면 도색이나 별도 지정 안내가 없었고, 천장에 작은 표지판만 부착돼 있었기에 A씨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를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A씨는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한 병행주차 가능구역이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면 도색을 하거나 변경 안내를 하지 않아서 변경 사실을 알기 어려웠는데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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