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법·농안법 개정 반대 표명…“쌀 공급 과잉 심화”
입력 2024.04.18 (14:41)
수정 2024.04.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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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18일) 입장문을 내고, 양곡법 개정안에 따라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로 매수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밀이나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 골자는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 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즉 농안법에 대해서는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해 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기준 가격을 결정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우리나라의 관련 보조금 한도는 연간 1조 4,900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들며 “가격안정제를 시행하더라도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이번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상반기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3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폐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에 야당은 두 번째 양곡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에 더해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의무 격리 시 내년에 약 1조 원, 2030년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쌀은 연평균 43만 톤이 초과 생산돼 산지 쌀값이 오히려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농식품부는 오늘(18일) 입장문을 내고, 양곡법 개정안에 따라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로 매수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밀이나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 골자는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 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즉 농안법에 대해서는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해 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기준 가격을 결정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우리나라의 관련 보조금 한도는 연간 1조 4,900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들며 “가격안정제를 시행하더라도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이번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상반기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3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폐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에 야당은 두 번째 양곡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에 더해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의무 격리 시 내년에 약 1조 원, 2030년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쌀은 연평균 43만 톤이 초과 생산돼 산지 쌀값이 오히려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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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4-18 14:42:18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18일) 입장문을 내고, 양곡법 개정안에 따라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로 매수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밀이나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 골자는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 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즉 농안법에 대해서는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해 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기준 가격을 결정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우리나라의 관련 보조금 한도는 연간 1조 4,900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들며 “가격안정제를 시행하더라도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이번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상반기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3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폐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에 야당은 두 번째 양곡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에 더해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의무 격리 시 내년에 약 1조 원, 2030년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쌀은 연평균 43만 톤이 초과 생산돼 산지 쌀값이 오히려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농식품부는 오늘(18일) 입장문을 내고, 양곡법 개정안에 따라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로 매수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밀이나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 골자는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 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즉 농안법에 대해서는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해 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기준 가격을 결정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우리나라의 관련 보조금 한도는 연간 1조 4,900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들며 “가격안정제를 시행하더라도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이번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상반기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3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폐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에 야당은 두 번째 양곡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에 더해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의무 격리 시 내년에 약 1조 원, 2030년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쌀은 연평균 43만 톤이 초과 생산돼 산지 쌀값이 오히려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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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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