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남은 재판은 창원지법서…법원, ‘재판 이송’ 결정

입력 2024.04.18 (16:51) 수정 2024.04.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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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통일민중전위'로 알려진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어제(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모 씨 등 4명에 대해 관할지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주소지 재판 원칙'을 주장하며 사건 이송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건의 직권 이송에 대해 규정한 형사소송법상 조항에 따라, 사건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2016년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공작금을 받은 등의 혐의로 구속해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지령을 받아 국내 정세를 수집한 뒤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뒤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위헌법률 제청도 했습니다. 재판부 기피신청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이러는 사이 정식 재판은 1년 동안 단 두 차례 열렸습니다.

결국 1심 구속기한 만료 직전인 지난해 12월 피고인 4명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송 결정은 항고 대상이 아니어서 앞으로 남은 재판은 창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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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8 16:51:09
    • 수정2024-04-18 18:11:04
    사회
'자주통일민중전위'로 알려진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어제(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모 씨 등 4명에 대해 관할지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주소지 재판 원칙'을 주장하며 사건 이송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건의 직권 이송에 대해 규정한 형사소송법상 조항에 따라, 사건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2016년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공작금을 받은 등의 혐의로 구속해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지령을 받아 국내 정세를 수집한 뒤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뒤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위헌법률 제청도 했습니다. 재판부 기피신청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이러는 사이 정식 재판은 1년 동안 단 두 차례 열렸습니다.

결국 1심 구속기한 만료 직전인 지난해 12월 피고인 4명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송 결정은 항고 대상이 아니어서 앞으로 남은 재판은 창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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