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비 횡령 혐의’ 이은재 전 의원 1심 무죄
입력 2024.04.18 (17:00)
수정 2024.04.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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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오늘(18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정책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주장처럼 보좌관 박 모 씨가 임의로 (연구용역비를) 신청했다면 다른 국회의원처럼 박 씨를 고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박 씨 등의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 피고인이 이들과 공모하거나 지시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 등이 돈의 출처와 전달 대상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고, 돈을 전달받았다는 행정 비서들이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해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용역비를 수령한 보좌관의 지인이 다시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1천2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이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문건설공제조합 제공]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오늘(18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정책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주장처럼 보좌관 박 모 씨가 임의로 (연구용역비를) 신청했다면 다른 국회의원처럼 박 씨를 고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박 씨 등의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 피고인이 이들과 공모하거나 지시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 등이 돈의 출처와 전달 대상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고, 돈을 전달받았다는 행정 비서들이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해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용역비를 수령한 보좌관의 지인이 다시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1천2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이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문건설공제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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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역비 횡령 혐의’ 이은재 전 의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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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8 17:00:01
- 수정2024-04-18 17:01:36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오늘(18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정책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주장처럼 보좌관 박 모 씨가 임의로 (연구용역비를) 신청했다면 다른 국회의원처럼 박 씨를 고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박 씨 등의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 피고인이 이들과 공모하거나 지시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 등이 돈의 출처와 전달 대상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고, 돈을 전달받았다는 행정 비서들이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해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용역비를 수령한 보좌관의 지인이 다시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1천2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이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문건설공제조합 제공]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오늘(18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정책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주장처럼 보좌관 박 모 씨가 임의로 (연구용역비를) 신청했다면 다른 국회의원처럼 박 씨를 고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박 씨 등의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 피고인이 이들과 공모하거나 지시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 등이 돈의 출처와 전달 대상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고, 돈을 전달받았다는 행정 비서들이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해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용역비를 수령한 보좌관의 지인이 다시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1천2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이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문건설공제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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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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