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1 노동절에 도청 전직원 특별휴가

입력 2024.04.18 (19:48) 수정 2024.04.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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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경기도청 전 직원이 하루 특별휴가에 들어갑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다만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을 고려해 1일에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은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노동절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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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5.1 노동절에 도청 전직원 특별휴가
    • 입력 2024-04-18 19:48:35
    • 수정2024-04-18 20:07:13
    사회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경기도청 전 직원이 하루 특별휴가에 들어갑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다만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을 고려해 1일에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은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노동절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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