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검찰, 건설사 대표 중처법 적용 기소

입력 2024.04.18 (21:34) 수정 2024.04.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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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한 빌딩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주지방검찰청은 건설사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리고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3월 전주시 효자동 바이오 기업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임시 가설물에 오르다가 떨어져 숨졌으며, 이들은 안전 통로와 추락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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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추락…검찰, 건설사 대표 중처법 적용 기소
    • 입력 2024-04-18 21:34:52
    • 수정2024-04-18 21:39:50
    뉴스9(전주)
전주의 한 빌딩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주지방검찰청은 건설사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리고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3월 전주시 효자동 바이오 기업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임시 가설물에 오르다가 떨어져 숨졌으며, 이들은 안전 통로와 추락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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