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총선 투표지 찍어 SNS 올린 유권자 고발
입력 2024.04.19 (19:36)
수정 2024.04.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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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유권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유권자는 지난 10일 김제시 한 투표소 안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한 뒤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유권자는 지난 10일 김제시 한 투표소 안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한 뒤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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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선관위, 총선 투표지 찍어 SNS 올린 유권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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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9 19:35:59
- 수정2024-04-19 19:50:41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유권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유권자는 지난 10일 김제시 한 투표소 안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한 뒤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유권자는 지난 10일 김제시 한 투표소 안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한 뒤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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