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보복 운전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입력 2024.04.19 (21:54) 수정 2024.04.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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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자신을 방해했다며 보복 운전을 해 3명의 사상자를 낸 40살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천안시 서북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1톤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해 끼어들자 다시 해당 화물차를 앞질러 17초 가량 정차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해 뒤따르던 화물차 3대의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다른 운전자 2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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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보복 운전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 입력 2024-04-19 21:54:57
    • 수정2024-04-19 22:00:08
    뉴스9(대전)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자신을 방해했다며 보복 운전을 해 3명의 사상자를 낸 40살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천안시 서북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1톤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해 끼어들자 다시 해당 화물차를 앞질러 17초 가량 정차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해 뒤따르던 화물차 3대의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다른 운전자 2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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