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1년 만에 창원지법으로 이송

입력 2024.04.19 (22:01) 수정 2024.04.19 (22: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불리는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기소 1년여 만에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1살 황 모 씨 등 4명에 대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증거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해 집중심리를 위해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 등은 2016년부터 6년여 동안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창원 간첩단’ 사건, 1년 만에 창원지법으로 이송
    • 입력 2024-04-19 22:01:05
    • 수정2024-04-19 22:35:27
    뉴스9(창원)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불리는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기소 1년여 만에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1살 황 모 씨 등 4명에 대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증거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해 집중심리를 위해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 등은 2016년부터 6년여 동안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