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1년 만에 창원지법으로 이송
입력 2024.04.19 (22:01)
수정 2024.04.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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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불리는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기소 1년여 만에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1살 황 모 씨 등 4명에 대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증거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해 집중심리를 위해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 등은 2016년부터 6년여 동안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1살 황 모 씨 등 4명에 대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증거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해 집중심리를 위해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 등은 2016년부터 6년여 동안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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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간첩단’ 사건, 1년 만에 창원지법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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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9 22:01:05
- 수정2024-04-19 22:35:27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불리는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기소 1년여 만에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1살 황 모 씨 등 4명에 대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증거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해 집중심리를 위해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 등은 2016년부터 6년여 동안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1살 황 모 씨 등 4명에 대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증거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해 집중심리를 위해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 등은 2016년부터 6년여 동안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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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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