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불 지르고 흉기 난동…불법 체류 외국인 실형

입력 2024.04.21 (10:00) 수정 2024.04.21 (1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약을 복용한 뒤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집에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불법 체류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25살 S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 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112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여기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신고한 뒤, 경찰관이 출동하자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얼굴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사 결과, S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 씨는 국내 체류 자격이 2022년 9월 만료된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S 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하면 환각, 환청 등의 심신장애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마약 취해 불 지르고 흉기 난동…불법 체류 외국인 실형
    • 입력 2024-04-21 10:00:20
    • 수정2024-04-21 10:02:08
    사회
마약을 복용한 뒤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집에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불법 체류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25살 S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 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112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여기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신고한 뒤, 경찰관이 출동하자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얼굴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사 결과, S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 씨는 국내 체류 자격이 2022년 9월 만료된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S 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하면 환각, 환청 등의 심신장애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