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만 보장해도 “아이 낳겠다” 3.6배
입력 2024.04.21 (21:25)
수정 2024.04.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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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생 문제 정말 심각하죠?
뭐 묘책이 없을까요?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첫 아이를 낳은 30대 직장인 이루니 씨.
3개월은 출산휴가를 쓰고, 오는 6월까지는 육아휴직 할 예정입니다.
직장 선배들이 육아휴직을 쓴 뒤 복직해 경력 단절 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출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루니/직장인/육아 휴직 중 : "회사에서 육아휴직 제도랑 출산 휴가 제도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선배)들이 육아휴직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다시 복직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육아휴직을 잘 활용해서 다시 복직할 수 있다는…."]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이삼십대 기혼 여성 3백여 명을 조사한 결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둘 다 보장되는 회사에 다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출산 의향이 6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육아휴직만 쓸 수 있어도 아이를 낳겠다고 답한 사람은 3.6배 늘었습니다.
반면, 보조금 등 금전 지원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정윤화/연세대 보건대 연구원 :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는 것은 그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과는 조금 별개로 부가적인 혜택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 불안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 출산 의지를 북돋울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 같은 수요를 고려해 정부도 육아휴직 지원을 늘리고는 있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녹록지 않습니다.
2022년 정부 조사에서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도 전혀 쓸 수 없다"고 답한 경우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1.9%에 불과했지만, 10인 미만 영세업체에선 23%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지혜
저출생 문제 정말 심각하죠?
뭐 묘책이 없을까요?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첫 아이를 낳은 30대 직장인 이루니 씨.
3개월은 출산휴가를 쓰고, 오는 6월까지는 육아휴직 할 예정입니다.
직장 선배들이 육아휴직을 쓴 뒤 복직해 경력 단절 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출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루니/직장인/육아 휴직 중 : "회사에서 육아휴직 제도랑 출산 휴가 제도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선배)들이 육아휴직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다시 복직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육아휴직을 잘 활용해서 다시 복직할 수 있다는…."]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이삼십대 기혼 여성 3백여 명을 조사한 결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둘 다 보장되는 회사에 다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출산 의향이 6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육아휴직만 쓸 수 있어도 아이를 낳겠다고 답한 사람은 3.6배 늘었습니다.
반면, 보조금 등 금전 지원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정윤화/연세대 보건대 연구원 :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는 것은 그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과는 조금 별개로 부가적인 혜택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 불안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 출산 의지를 북돋울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 같은 수요를 고려해 정부도 육아휴직 지원을 늘리고는 있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녹록지 않습니다.
2022년 정부 조사에서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도 전혀 쓸 수 없다"고 답한 경우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1.9%에 불과했지만, 10인 미만 영세업체에선 23%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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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4-21 21:54:12
[앵커]
저출생 문제 정말 심각하죠?
뭐 묘책이 없을까요?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첫 아이를 낳은 30대 직장인 이루니 씨.
3개월은 출산휴가를 쓰고, 오는 6월까지는 육아휴직 할 예정입니다.
직장 선배들이 육아휴직을 쓴 뒤 복직해 경력 단절 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출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루니/직장인/육아 휴직 중 : "회사에서 육아휴직 제도랑 출산 휴가 제도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선배)들이 육아휴직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다시 복직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육아휴직을 잘 활용해서 다시 복직할 수 있다는…."]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이삼십대 기혼 여성 3백여 명을 조사한 결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둘 다 보장되는 회사에 다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출산 의향이 6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육아휴직만 쓸 수 있어도 아이를 낳겠다고 답한 사람은 3.6배 늘었습니다.
반면, 보조금 등 금전 지원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정윤화/연세대 보건대 연구원 :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는 것은 그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과는 조금 별개로 부가적인 혜택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 불안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 출산 의지를 북돋울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 같은 수요를 고려해 정부도 육아휴직 지원을 늘리고는 있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녹록지 않습니다.
2022년 정부 조사에서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도 전혀 쓸 수 없다"고 답한 경우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1.9%에 불과했지만, 10인 미만 영세업체에선 23%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지혜
저출생 문제 정말 심각하죠?
뭐 묘책이 없을까요?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첫 아이를 낳은 30대 직장인 이루니 씨.
3개월은 출산휴가를 쓰고, 오는 6월까지는 육아휴직 할 예정입니다.
직장 선배들이 육아휴직을 쓴 뒤 복직해 경력 단절 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출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루니/직장인/육아 휴직 중 : "회사에서 육아휴직 제도랑 출산 휴가 제도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선배)들이 육아휴직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다시 복직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육아휴직을 잘 활용해서 다시 복직할 수 있다는…."]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이삼십대 기혼 여성 3백여 명을 조사한 결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둘 다 보장되는 회사에 다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출산 의향이 6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육아휴직만 쓸 수 있어도 아이를 낳겠다고 답한 사람은 3.6배 늘었습니다.
반면, 보조금 등 금전 지원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정윤화/연세대 보건대 연구원 :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는 것은 그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과는 조금 별개로 부가적인 혜택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 불안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 출산 의지를 북돋울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 같은 수요를 고려해 정부도 육아휴직 지원을 늘리고는 있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녹록지 않습니다.
2022년 정부 조사에서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도 전혀 쓸 수 없다"고 답한 경우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1.9%에 불과했지만, 10인 미만 영세업체에선 23%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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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 기자 doct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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