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치자금 위반 조사

입력 2024.04.22 (08:02) 수정 2024.04.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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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군선관위는 오늘(22일)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투입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수입·지출내역을 점검합니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선거비용 보전 허위 청구,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보상금 수수행위 등입니다.

선관위는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겐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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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치자금 위반 조사
    • 입력 2024-04-22 08:02:58
    • 수정2024-04-22 09:08:32
    뉴스광장(춘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군선관위는 오늘(22일)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투입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수입·지출내역을 점검합니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선거비용 보전 허위 청구,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보상금 수수행위 등입니다.

선관위는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겐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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