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류경보 기준에 ‘조류독소’ 추가 추진
입력 2024.04.22 (10:04)
수정 2024.04.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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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상수원 조류 경보제 발령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현재 남조류 세포수만으로 발령했던 경보를 물 1ℓ당 조류독소가 10㎍ 이상 측정될 경우에도 경보 발령하고, 낙동강 등 친수공간에도 경보 지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선안을 확정합니다.
환경부는 현재 남조류 세포수만으로 발령했던 경보를 물 1ℓ당 조류독소가 10㎍ 이상 측정될 경우에도 경보 발령하고, 낙동강 등 친수공간에도 경보 지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선안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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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조류경보 기준에 ‘조류독소’ 추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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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2 10:04:03
- 수정2024-04-22 11:11:41
환경부가 상수원 조류 경보제 발령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현재 남조류 세포수만으로 발령했던 경보를 물 1ℓ당 조류독소가 10㎍ 이상 측정될 경우에도 경보 발령하고, 낙동강 등 친수공간에도 경보 지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선안을 확정합니다.
환경부는 현재 남조류 세포수만으로 발령했던 경보를 물 1ℓ당 조류독소가 10㎍ 이상 측정될 경우에도 경보 발령하고, 낙동강 등 친수공간에도 경보 지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선안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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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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