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줄기세포 46억 원어치 제조한 일당 송치

입력 2024.04.22 (11:23) 수정 2024.04.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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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줄기세포를 900차례 넘게 만들어 40억 원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 혐의로 바이오 업체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성수동에 있는 바이오벤처 기업에 재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고 900여 차례에 걸쳐 46억 원 상당의 줄기세포를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또, 기증받은 탯줄로 5억 원 상당의 치료제를 불법 제조해 판 혐의도 받습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탯줄에서 나온 혈액 등으로 의약품을 만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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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줄기세포 46억 원어치 제조한 일당 송치
    • 입력 2024-04-22 11:23:30
    • 수정2024-04-22 11:24:45
    사회
허가를 받지 않고 줄기세포를 900차례 넘게 만들어 40억 원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 혐의로 바이오 업체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성수동에 있는 바이오벤처 기업에 재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고 900여 차례에 걸쳐 46억 원 상당의 줄기세포를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또, 기증받은 탯줄로 5억 원 상당의 치료제를 불법 제조해 판 혐의도 받습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탯줄에서 나온 혈액 등으로 의약품을 만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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