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보의 명단’ 최초 게시자 의사 1명 특정”

입력 2024.04.22 (14:06) 수정 2024.04.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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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과정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됐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초 게시자를 특정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해당 게시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며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한 '전공의 지침' 수사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군의관 2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군 수사기관과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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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공보의 명단’ 최초 게시자 의사 1명 특정”
    • 입력 2024-04-22 14:06:26
    • 수정2024-04-22 1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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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과정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됐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초 게시자를 특정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해당 게시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며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한 '전공의 지침' 수사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군의관 2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군 수사기관과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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