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dog 상담 콜센터’ 운영…‘개 식용 종식’ 제도 전문 상담

입력 2024.04.22 (14:51) 수정 2024.04.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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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제도 전용상담 센터가 문을 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사육 농장의 영업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대한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상담전화는 1577-0954 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상담 분야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업·폐업 지원 대상과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민원 분야 담당 부서 안내 등입니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는 농장주 등은 농장과 영업장 소재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달 7일까지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업이나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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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2 14:51:46
    • 수정2024-04-22 14:56:15
    경제
개 식용 종식 제도 전용상담 센터가 문을 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사육 농장의 영업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대한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상담전화는 1577-0954 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상담 분야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업·폐업 지원 대상과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민원 분야 담당 부서 안내 등입니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는 농장주 등은 농장과 영업장 소재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달 7일까지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업이나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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