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폐암 아내 ‘간병살인’ 60대…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입력 2024.04.22 (17:18) 수정 2024.04.22 (17: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과 폐암을 앓으며 인지장애까지 갖게 된 아내를 5년 6개월 동안 간호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그의 아내는 1996년 4월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 9월 아내가 병원에서 폐암 4기 판정을 받았고, 치료 과정에서 암세포가 뇌로 전이되면서 뇌전증과 파킨슨병도 진단받았습니다. 이로 인한 인지장애와 섬망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아내가 폐암 진단을 받은 뒤로, 주간에는 회사를 다니고 야간에는 아내를 간병하는 생활을 5년 6개월 간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아내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자, 아내의 고통을 멈추게 해주고 자신도 피해자를 따라 스스로 세상을 등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도 A 씨에게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4월 아내를 숨지게 했고, 그 직후 A 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지만 본인은 살아남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범죄의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아내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했고, 오랫동안 아내를 간병한 점, 범행 이후 A 씨도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스스로도 상당한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도 비슷하게 판단했습니다.

2심도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아내의 어머니와 형제들 모두가 A 씨가 그동안 아내를 정성껏 간병해왔고,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탄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파킨슨병·폐암 아내 ‘간병살인’ 60대…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 입력 2024-04-22 17:18:48
    • 수정2024-04-22 17:19:54
    사회
파킨슨병과 폐암을 앓으며 인지장애까지 갖게 된 아내를 5년 6개월 동안 간호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그의 아내는 1996년 4월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 9월 아내가 병원에서 폐암 4기 판정을 받았고, 치료 과정에서 암세포가 뇌로 전이되면서 뇌전증과 파킨슨병도 진단받았습니다. 이로 인한 인지장애와 섬망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아내가 폐암 진단을 받은 뒤로, 주간에는 회사를 다니고 야간에는 아내를 간병하는 생활을 5년 6개월 간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아내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자, 아내의 고통을 멈추게 해주고 자신도 피해자를 따라 스스로 세상을 등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도 A 씨에게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4월 아내를 숨지게 했고, 그 직후 A 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지만 본인은 살아남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범죄의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아내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했고, 오랫동안 아내를 간병한 점, 범행 이후 A 씨도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스스로도 상당한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도 비슷하게 판단했습니다.

2심도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아내의 어머니와 형제들 모두가 A 씨가 그동안 아내를 정성껏 간병해왔고,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탄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