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도권 144억 전세 사기’ 빌라왕 징역 12년에 항소

입력 2024.04.22 (17:18) 수정 2024.04.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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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과 인천·경기 일대에서 144억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른바 ‘30대 빌라왕’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오늘(22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한 부동산 임대업자 A 씨와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B 씨의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단기간에 자기자본 없이 380채의 빌라 등을 사들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고, 서민들의 삶을 심각히 위협한 악질적인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은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명의수탁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과 공인중개사 등 3명에 대해서도 앞선 1심에서 받은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함께 항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총 14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A 씨와 공모해 4차례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7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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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2 17:18:49
    • 수정2024-04-22 17:21:09
    사회
검찰이 서울과 인천·경기 일대에서 144억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른바 ‘30대 빌라왕’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오늘(22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한 부동산 임대업자 A 씨와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B 씨의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단기간에 자기자본 없이 380채의 빌라 등을 사들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고, 서민들의 삶을 심각히 위협한 악질적인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은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명의수탁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과 공인중개사 등 3명에 대해서도 앞선 1심에서 받은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함께 항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총 14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A 씨와 공모해 4차례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7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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