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
입력 2024.04.22 (17:26)
수정 2024.04.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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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본인에게는 출산급여 90만 원을, 임산부 배우자를 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임산부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 150만 원에 더해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으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본인에게는 출산급여 90만 원을, 임산부 배우자를 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임산부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 150만 원에 더해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으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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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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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2 17:26:37
- 수정2024-04-22 17:30:25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본인에게는 출산급여 90만 원을, 임산부 배우자를 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임산부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 150만 원에 더해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으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본인에게는 출산급여 90만 원을, 임산부 배우자를 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임산부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 150만 원에 더해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으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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