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56%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택…공은 국회로

입력 2024.04.22 (19:18) 수정 2024.04.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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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대표 500명이 참여한 연금개혁 숙의 토론회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가량은 소득 보장 강화에 중심을 둔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국회는 이 결론을 바탕으로 연금개혁 입법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금개혁 공론화 토론회 마지막 날까지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 주장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소득 보장 측은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국고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국고 투입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돈을 쓰는 것을 국방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노후 소득보장에도 쓸 수 있거든요."]

재정 안정 측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면 보험료를 현재의 5배 가까이 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소득대체율 40%를 50%로 올리면 미래 그만큼 25%의 지출이 늘어나고 실제 그 재정 분담은 미래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소득 보장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민대표단 56%는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50%로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율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 40% 유지하자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에는 42.6%가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안은 시민 80%가 찬성했습니다.

[김상균/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 : "(국회에서)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동시에 고려, 조화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안 입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음달 29일로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새로 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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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56%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택…공은 국회로
    • 입력 2024-04-22 19:18:53
    • 수정2024-04-22 2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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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대표 500명이 참여한 연금개혁 숙의 토론회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가량은 소득 보장 강화에 중심을 둔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국회는 이 결론을 바탕으로 연금개혁 입법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금개혁 공론화 토론회 마지막 날까지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 주장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소득 보장 측은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국고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국고 투입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돈을 쓰는 것을 국방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노후 소득보장에도 쓸 수 있거든요."]

재정 안정 측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면 보험료를 현재의 5배 가까이 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소득대체율 40%를 50%로 올리면 미래 그만큼 25%의 지출이 늘어나고 실제 그 재정 분담은 미래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소득 보장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민대표단 56%는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50%로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율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 40% 유지하자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에는 42.6%가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안은 시민 80%가 찬성했습니다.

[김상균/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 : "(국회에서)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동시에 고려, 조화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안 입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음달 29일로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새로 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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