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차박’ 금지 입법예고…위반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24.04.22 (20:21) 수정 2024.04.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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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을 하거나 취사 또는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하고,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과 취사행위,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주차장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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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주차장 ‘차박’ 금지 입법예고…위반시 과태료 부과
    • 입력 2024-04-22 20:21:22
    • 수정2024-04-22 20:26:43
    뉴스7(창원)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을 하거나 취사 또는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하고,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과 취사행위,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주차장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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