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금지…과태료 최대 50만 원

입력 2024.04.22 (21:54) 수정 2024.04.2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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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첫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은 40만 원, 3차 이상 위반하면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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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금지…과태료 최대 50만 원
    • 입력 2024-04-22 21:54:47
    • 수정2024-04-22 21: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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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첫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은 40만 원, 3차 이상 위반하면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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