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영도구 직원 5명 입건
입력 2024.04.22 (22:09)
수정 2024.04.22 (22: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체로부터 대가성 물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영도구 공무원 5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도구청은 부산시청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영도구 자체 감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무와 관련된 신발, 외투 등 대가성 물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구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도구청은 부산시청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영도구 자체 감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무와 관련된 신발, 외투 등 대가성 물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구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영도구 직원 5명 입건
-
- 입력 2024-04-22 22:09:42
- 수정2024-04-22 22:17:58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체로부터 대가성 물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영도구 공무원 5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도구청은 부산시청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영도구 자체 감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무와 관련된 신발, 외투 등 대가성 물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구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도구청은 부산시청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영도구 자체 감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무와 관련된 신발, 외투 등 대가성 물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구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