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백신 접종 후 희소 질환…서울고법, 인과관계 인정

입력 2024.04.23 (09:53) 수정 2024.04.23 (0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희소성 신경질환에 걸렸다면 접종 전후 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독감 접종자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증상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감정 결과 예방접종과 발병 사이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질병청도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백신의 '드문 이상반응'으로 길랭·바레 증후군을 기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질병청이 'A 씨가 접종 전부터 앓은 증상을 보면 다른 원인에 의한 질병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질병청이 길랭·바레 증후군 외에 다른 질환의 존재가 의심된다는 막연한 가능성만 주장하고 있다"면서 "병명을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주장,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전라북도 남원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두 달 뒤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길랭·바레 증후군는 면역체계 이상으로 만들어진 항체가 말초신경을 공격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급성 마비성 질환으로 갑자기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A 씨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2020년 사망해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습니다.

2022년 6월, 1심은 A 씨 증상이 길랭·바레 증후군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독감 백신 접종 후 희소 질환…서울고법, 인과관계 인정
    • 입력 2024-04-23 09:53:13
    • 수정2024-04-23 09:54:54
    사회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희소성 신경질환에 걸렸다면 접종 전후 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독감 접종자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증상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감정 결과 예방접종과 발병 사이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질병청도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백신의 '드문 이상반응'으로 길랭·바레 증후군을 기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질병청이 'A 씨가 접종 전부터 앓은 증상을 보면 다른 원인에 의한 질병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질병청이 길랭·바레 증후군 외에 다른 질환의 존재가 의심된다는 막연한 가능성만 주장하고 있다"면서 "병명을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주장,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전라북도 남원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두 달 뒤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길랭·바레 증후군는 면역체계 이상으로 만들어진 항체가 말초신경을 공격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급성 마비성 질환으로 갑자기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A 씨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2020년 사망해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습니다.

2022년 6월, 1심은 A 씨 증상이 길랭·바레 증후군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