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22곳 적발
입력 2024.04.23 (15:40)
수정 2024.04.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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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허가 없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신고 없이 폐가전 등을 수거한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곳,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곳 등입니다.
서울의 업체 두 곳은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수거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 구리시와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가 분리하거나 세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사업장 안에서 회로기판 등을 선별하다 단속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특사경 제공]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곳,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곳 등입니다.
서울의 업체 두 곳은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수거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 구리시와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가 분리하거나 세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사업장 안에서 회로기판 등을 선별하다 단속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특사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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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불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2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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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3 15:40:54
- 수정2024-04-23 15:44:57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허가 없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신고 없이 폐가전 등을 수거한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곳,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곳 등입니다.
서울의 업체 두 곳은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수거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 구리시와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가 분리하거나 세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사업장 안에서 회로기판 등을 선별하다 단속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특사경 제공]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곳,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곳 등입니다.
서울의 업체 두 곳은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수거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 구리시와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가 분리하거나 세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사업장 안에서 회로기판 등을 선별하다 단속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특사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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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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