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보류
입력 2024.04.23 (19:38)
수정 2024.04.23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4월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결과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최 씨의 의견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결과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최 씨의 의견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보류
-
- 입력 2024-04-23 19:38:24
- 수정2024-04-23 19:40:24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net/2024/04/23/220_7947026.jpg)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4월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결과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최 씨의 의견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결과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최 씨의 의견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