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로 266차례 진료 50대 징역형
입력 2024.04.24 (07:53)
수정 2024.04.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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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10년간 260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받거나 약을 사는 수법으로 266차례에 걸쳐 492만 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받거나 약을 사는 수법으로 266차례에 걸쳐 492만 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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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민번호로 266차례 진료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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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4 07:53:53
- 수정2024-04-24 11:15:29
![](/data/news/2024/04/24/20240424_xzrzEm.jpg)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10년간 260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받거나 약을 사는 수법으로 266차례에 걸쳐 492만 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받거나 약을 사는 수법으로 266차례에 걸쳐 492만 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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