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원 학생 정원 증원 기준 완화
입력 2024.04.24 (07:57)
수정 2024.04.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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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때 교원과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 정원 간에 상호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때 교원과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 정원 간에 상호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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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대학원 학생 정원 증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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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4 07:57:04
- 수정2024-04-24 08:31:07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때 교원과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 정원 간에 상호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때 교원과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 정원 간에 상호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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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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