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오늘 항소심 선고
입력 2024.04.24 (07:58)
수정 2024.04.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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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24일) 내려집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죄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오 지사에 대해 내일 오전 9시 50분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갖습니다.
오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죄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오 지사에 대해 내일 오전 9시 50분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갖습니다.
오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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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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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4 07:58:51
- 수정2024-04-24 08:21:52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24일) 내려집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죄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오 지사에 대해 내일 오전 9시 50분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갖습니다.
오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죄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오 지사에 대해 내일 오전 9시 50분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갖습니다.
오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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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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