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오늘 항소심 선고

입력 2024.04.24 (07:58) 수정 2024.04.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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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24일) 내려집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죄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오 지사에 대해 내일 오전 9시 50분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갖습니다.

오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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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오늘 항소심 선고
    • 입력 2024-04-24 07:58:51
    • 수정2024-04-24 08:21:52
    뉴스광장(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24일) 내려집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죄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오 지사에 대해 내일 오전 9시 50분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갖습니다.

오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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