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아동 실종 대비 ‘지문 사전등록’
입력 2024.04.24 (08:08)
수정 2024.04.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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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가 어린이날과 휴가철 아동·청소년 실종에 대비해 지문 사전등록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8살 미만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을 미리 등록해 실종 사고 때 빠른 수색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18살 미만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을 미리 등록해 실종 사고 때 빠른 수색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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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경찰서, 아동 실종 대비 ‘지문 사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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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4 08:08:13
- 수정2024-04-24 08:39:23
진주경찰서가 어린이날과 휴가철 아동·청소년 실종에 대비해 지문 사전등록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8살 미만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을 미리 등록해 실종 사고 때 빠른 수색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18살 미만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을 미리 등록해 실종 사고 때 빠른 수색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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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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