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액 체납자 금융거래 제재

입력 2024.04.24 (10:00) 수정 2024.04.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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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7백여 명을 공공기록정보에 올리고 체납자의 사업 경영을 제한합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액수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조치로, 체납자는 신용등급 하락과 대출금 이자율 상승, 추가 대출 제한 같은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체납자가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 인허가나 면허를 정지하는 행정 제재도 함께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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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고액 체납자 금융거래 제재
    • 입력 2024-04-24 10:00:31
    • 수정2024-04-24 10:40:40
    930뉴스(전주)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7백여 명을 공공기록정보에 올리고 체납자의 사업 경영을 제한합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액수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조치로, 체납자는 신용등급 하락과 대출금 이자율 상승, 추가 대출 제한 같은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체납자가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 인허가나 면허를 정지하는 행정 제재도 함께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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