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출입 기록 간소화…관련 법 시행규칙 개정

입력 2024.04.24 (11:20) 수정 2024.04.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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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의 출입 기록 관리가 간소화됩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보면, 기존에 수기로만 하던 축사 출입 차량 기록을 이젠 'QR(큐-알)코드'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축산 차량이 등록지를 옮길 때, 기존에는 원소재지에서 말소신청을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소재지에서 변경 등록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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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농가 출입 기록 간소화…관련 법 시행규칙 개정
    • 입력 2024-04-24 11:20:25
    • 수정2024-04-24 11:51:34
    930뉴스(춘천)
축산 농가의 출입 기록 관리가 간소화됩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보면, 기존에 수기로만 하던 축사 출입 차량 기록을 이젠 'QR(큐-알)코드'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축산 차량이 등록지를 옮길 때, 기존에는 원소재지에서 말소신청을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소재지에서 변경 등록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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