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출입 기록 간소화…관련 법 시행규칙 개정
입력 2024.04.24 (11:20)
수정 2024.04.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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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의 출입 기록 관리가 간소화됩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보면, 기존에 수기로만 하던 축사 출입 차량 기록을 이젠 'QR(큐-알)코드'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축산 차량이 등록지를 옮길 때, 기존에는 원소재지에서 말소신청을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소재지에서 변경 등록만 신청하면 됩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보면, 기존에 수기로만 하던 축사 출입 차량 기록을 이젠 'QR(큐-알)코드'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축산 차량이 등록지를 옮길 때, 기존에는 원소재지에서 말소신청을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소재지에서 변경 등록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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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 출입 기록 간소화…관련 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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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4 11:20:25
- 수정2024-04-24 11:51:34
축산 농가의 출입 기록 관리가 간소화됩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보면, 기존에 수기로만 하던 축사 출입 차량 기록을 이젠 'QR(큐-알)코드'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축산 차량이 등록지를 옮길 때, 기존에는 원소재지에서 말소신청을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소재지에서 변경 등록만 신청하면 됩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보면, 기존에 수기로만 하던 축사 출입 차량 기록을 이젠 'QR(큐-알)코드'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축산 차량이 등록지를 옮길 때, 기존에는 원소재지에서 말소신청을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소재지에서 변경 등록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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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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