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잇따른 금융사고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입력 2024.04.24 (11:41) 수정 2024.04.24 (11: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합니다.

지난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은 2년마다 도래하는 정기 검사 대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22일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검사에 들어갔으며 5월 중순부터 정기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며 정기검사에 착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사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사고를 빌미로 중앙회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등의 일부 추측성 언론 보도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금감원 검사 결과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농협은행 한 지점의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와 담보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농협은행 지점 직원은 국내 금융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사고를 낸 직원은 다른 금융사고를 일으켜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도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 관할 은행 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점이 추가적인 금융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보인다며 정기검사를 통해 지배 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특수한 지배구조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적절한 개입 여부까지 이번 정기검사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감원, 잇따른 금융사고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 입력 2024-04-24 11:41:36
    • 수정2024-04-24 11:43:50
    경제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합니다.

지난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은 2년마다 도래하는 정기 검사 대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22일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검사에 들어갔으며 5월 중순부터 정기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며 정기검사에 착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사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사고를 빌미로 중앙회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등의 일부 추측성 언론 보도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금감원 검사 결과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농협은행 한 지점의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와 담보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농협은행 지점 직원은 국내 금융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사고를 낸 직원은 다른 금융사고를 일으켜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도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 관할 은행 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점이 추가적인 금융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보인다며 정기검사를 통해 지배 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특수한 지배구조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적절한 개입 여부까지 이번 정기검사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