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80억 편취’ 빌라왕 배후 징역 8년 확정

입력 2024.04.24 (14:05) 수정 2024.04.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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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 등 수백 채 전세사기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체 대표 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 왕' 여러 명을 앞세워 임차인 37명으로부터 80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 240채 가량을 세를 놓다 2021년 제주에서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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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80억 편취’ 빌라왕 배후 징역 8년 확정
    • 입력 2024-04-24 14:05:54
    • 수정2024-04-24 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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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 등 수백 채 전세사기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체 대표 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 왕' 여러 명을 앞세워 임차인 37명으로부터 80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 240채 가량을 세를 놓다 2021년 제주에서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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