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입력 2024.04.24 (15:55) 수정 2024.04.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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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국내 임시저장 서버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규정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아마존코퍼레이트서비시즈코리아, 아카마이테크놀로지 등 주요 CDN 사업자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행령은 또 CDN 사업자의 불법 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습니다.

CDN 사업자의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및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 불법 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 ▲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을 명시했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 규제 심사 및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정부에서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해도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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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4 15:55:32
    • 수정2024-04-24 15:56:06
    IT·과학
정부는 해외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국내 임시저장 서버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규정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아마존코퍼레이트서비시즈코리아, 아카마이테크놀로지 등 주요 CDN 사업자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행령은 또 CDN 사업자의 불법 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습니다.

CDN 사업자의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및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 불법 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 ▲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을 명시했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 규제 심사 및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정부에서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해도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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