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위 “테라폼랩스·권도형에 벌금 7조 원 부과해야”

입력 2024.04.24 (16:35) 수정 2024.04.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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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에게 53억 달러, 한화 7조 2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 측은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환수금과 법정이자로 47억 4천만 달러, 6조 5천억 원을 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으며, 이와 함께 민사상 벌금으로 테라폼랩스와 권 씨에게 5억 2천만 달러, 7,200억 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6일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SEC 측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현재 몬테네그로에 있는 권 씨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테라USD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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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증권위 “테라폼랩스·권도형에 벌금 7조 원 부과해야”
    • 입력 2024-04-24 16:35:40
    • 수정2024-04-24 16:37:17
    국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에게 53억 달러, 한화 7조 2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 측은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환수금과 법정이자로 47억 4천만 달러, 6조 5천억 원을 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으며, 이와 함께 민사상 벌금으로 테라폼랩스와 권 씨에게 5억 2천만 달러, 7,200억 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6일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SEC 측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현재 몬테네그로에 있는 권 씨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테라USD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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