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생 형제 상습 학대한 계모 징역 4년에 항소

입력 2024.04.24 (16:40) 수정 2024.04.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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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의붓어머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24일) 피해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의붓어머니 A 씨와 친아버지 B 씨에게 각 징역 4년,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학대의 이유를 피해 아동에게 전가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부모로서의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아들들을 폭행하거나 굶기는 등 모두 2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피해 아동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아이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리거나, '밥 먹을 자격이 없다'며 집에서 아동이 밥을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부 B 씨는 지난해 6월부터 6달 동안 9차례에 걸쳐 A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A 씨와 함께 아동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훈육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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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4 16:40:49
    • 수정2024-04-24 16:41:44
    사회
검찰이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의붓어머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24일) 피해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의붓어머니 A 씨와 친아버지 B 씨에게 각 징역 4년,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학대의 이유를 피해 아동에게 전가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부모로서의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아들들을 폭행하거나 굶기는 등 모두 2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피해 아동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아이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리거나, '밥 먹을 자격이 없다'며 집에서 아동이 밥을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부 B 씨는 지난해 6월부터 6달 동안 9차례에 걸쳐 A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A 씨와 함께 아동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훈육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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