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사망 ‘빌라왕’의 배후…부동산 업체 대표 징역 8년 확정
입력 2024.04.24 (19:17)
수정 2024.04.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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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KBS 보도로 알려진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빌라왕'으로 불리며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돌연 사망한 정모 씨.
하지만 숨진 정 씨의 뒤엔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가 있었습니다.
['빌라왕' 정 씨 집 세입자/음성변조/지난해 1월 : "(돈 못 받을까) 불안하면 우리 대표를 만나봐라. 신 대표라는 사람을 사무실로 만나러 간 거죠. 어려요. 안경 끼고 명품을 (입었고)."]
신 씨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빌라 등을 사들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이렇게 사들인 집에 전세를 줬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임차인 37명이 보증금 약 8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변했지만 1, 2심은 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의 매매가격이 전세금보다 낮다는 점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 씨는 이를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개인 등 공범들은 리베이트와 같은 이득을 얻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만들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일각에선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강훈/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사기죄 최고 형량인 10년보다도 낮습니다. 피해 금액이 80억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강한 처벌을 통해서 경고를 주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해 6월 이후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는 모두 만 5천4백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최창준
지난해 KBS 보도로 알려진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빌라왕'으로 불리며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돌연 사망한 정모 씨.
하지만 숨진 정 씨의 뒤엔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가 있었습니다.
['빌라왕' 정 씨 집 세입자/음성변조/지난해 1월 : "(돈 못 받을까) 불안하면 우리 대표를 만나봐라. 신 대표라는 사람을 사무실로 만나러 간 거죠. 어려요. 안경 끼고 명품을 (입었고)."]
신 씨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빌라 등을 사들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이렇게 사들인 집에 전세를 줬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임차인 37명이 보증금 약 8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변했지만 1, 2심은 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의 매매가격이 전세금보다 낮다는 점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 씨는 이를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개인 등 공범들은 리베이트와 같은 이득을 얻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만들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일각에선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강훈/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사기죄 최고 형량인 10년보다도 낮습니다. 피해 금액이 80억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강한 처벌을 통해서 경고를 주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해 6월 이후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는 모두 만 5천4백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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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4 19:17:25
- 수정2024-04-24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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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KBS 보도로 알려진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빌라왕'으로 불리며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돌연 사망한 정모 씨.
하지만 숨진 정 씨의 뒤엔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가 있었습니다.
['빌라왕' 정 씨 집 세입자/음성변조/지난해 1월 : "(돈 못 받을까) 불안하면 우리 대표를 만나봐라. 신 대표라는 사람을 사무실로 만나러 간 거죠. 어려요. 안경 끼고 명품을 (입었고)."]
신 씨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빌라 등을 사들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이렇게 사들인 집에 전세를 줬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임차인 37명이 보증금 약 8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변했지만 1, 2심은 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의 매매가격이 전세금보다 낮다는 점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 씨는 이를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개인 등 공범들은 리베이트와 같은 이득을 얻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만들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일각에선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강훈/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사기죄 최고 형량인 10년보다도 낮습니다. 피해 금액이 80억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강한 처벌을 통해서 경고를 주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해 6월 이후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는 모두 만 5천4백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최창준
지난해 KBS 보도로 알려진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빌라왕'으로 불리며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돌연 사망한 정모 씨.
하지만 숨진 정 씨의 뒤엔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가 있었습니다.
['빌라왕' 정 씨 집 세입자/음성변조/지난해 1월 : "(돈 못 받을까) 불안하면 우리 대표를 만나봐라. 신 대표라는 사람을 사무실로 만나러 간 거죠. 어려요. 안경 끼고 명품을 (입었고)."]
신 씨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빌라 등을 사들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이렇게 사들인 집에 전세를 줬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임차인 37명이 보증금 약 8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변했지만 1, 2심은 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의 매매가격이 전세금보다 낮다는 점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 씨는 이를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개인 등 공범들은 리베이트와 같은 이득을 얻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만들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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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사기죄 최고 형량인 10년보다도 낮습니다. 피해 금액이 80억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강한 처벌을 통해서 경고를 주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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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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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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