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96% 이자’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입력 2024.04.24 (19:42) 수정 2024.04.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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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채무자 18명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준 뒤 연 496%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2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액 생활자금이 필요한 채무자들에게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챙긴 범죄수익금 5천 3백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채무자들에게 피해구제 소송대리 지원제도 등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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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496% 이자’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 입력 2024-04-24 19:42:11
    • 수정2024-04-24 19:49:04
    뉴스7(대구)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채무자 18명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준 뒤 연 496%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2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액 생활자금이 필요한 채무자들에게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챙긴 범죄수익금 5천 3백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채무자들에게 피해구제 소송대리 지원제도 등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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