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재개발 ‘노후 건축물 비율’ 기준 완화

입력 2024.04.25 (07:57) 수정 2024.04.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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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부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돼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개정안에는 재개발 기준을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 비율 60%로 낮추고 내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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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역 재개발 ‘노후 건축물 비율’ 기준 완화
    • 입력 2024-04-25 07:57:18
    • 수정2024-04-25 08:34:50
    뉴스광장(부산)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돼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개정안에는 재개발 기준을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 비율 60%로 낮추고 내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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